관대한고라니18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 권리분석 고수를 찾습니다 :)감정가 12,800만원2009년 근저당 4,800만원 채권최고액 (청구 3,800만원)2011년 임차인 6,000만원기타 가압류 압류 여러 건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낙찰자의 인수가 없고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 최우선변제와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만원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입찰 금액을 얼마 정도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 권리분석 고수를 찾습니다 :)감정가 12,800만원2009년 근저당 4,800만원 채권최고액(청구 3,800만원)2011년 임차인 6,000만원그 이후로 가압류 압류 여러건이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서낙찰자의 인수가 없고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2,000만원 최우선변제와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만원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입찰 금액을 얼마정도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임의경매 진행중인 후순위임차인입니다다음주가 1차 매각기일인데최우선변제로 일부는 배당을 받을거라예상만하고 있고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임대인에게 하는 건가요?낙찰자에게 하는 건가요?모든 배당이 끝나고 임의경매 절차가 끝난 후에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 세입자 보증금 관련 문의(공부 현황 차이)안녕하세요 1호 세입자입니다2011년 1호를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변동 없이 자동연장을 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2021년 집주인의 문제로 임의경매가 들어가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이 때 2009년 근저당 4,800만원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확인하러 실사를 나왔을 때1호인줄 알고 살았던 곳이 2호여서공부와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집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은행측의 권유로2호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일단 공부상 1호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이럴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