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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89

관대한고라니189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의경매 진행중인 후순위임차인입니다

다음주가 1차 매각기일인데

최우선변제로 일부는 배당을 받을거라

예상만하고 있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하는 건가요?

낙찰자에게 하는 건가요?

모든 배당이 끝나고 임의경매 절차가 끝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배당을 받은 후에 하거나 배당을 받을 즈음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그 임대차계약이 승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고 낙찰자에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