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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89

관대한고라니189

임의경매 권리분석 고수를 찾습니다 :)

감정가 12,800만원

2009년 근저당 4,800만원 채권최고액 (청구 3,800만원)

2011년 임차인 6,000만원

기타 가압류 압류 여러 건

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의 인수가 없고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 최우선변제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입찰 금액을 얼마 정도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위와 같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에 입찰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