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 권리분석 고수를 찾습니다 :)
감정가 12,800만원
2009년 근저당 4,800만원 채권최고액 (청구 3,800만원)
2011년 임차인 6,000만원
기타 가압류 압류 여러 건
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의 인수가 없고 소멸(?)된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 최우선변제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입찰 금액을 얼마 정도에 하는게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위와 같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에 입찰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