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 세입자 보증금 관련 문의(공부 현황 차이)
안녕하세요 1호 세입자입니다
2011년 1호를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변동 없이 자동연장을 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집주인의 문제로 임의경매가 들어가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 2009년 근저당 4,800만원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확인하러 실사를 나왔을 때
1호인줄 알고 살았던 곳이 2호여서
공부와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측의 권유로
2호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일단 공부상 1호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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