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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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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세입자 보증금 관련 문의(공부 현황 차이)

안녕하세요 1호 세입자입니다

2011년 1호를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변동 없이 자동연장을 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집주인의 문제로 임의경매가 들어가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 2009년 근저당 4,800만원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확인하러 실사를 나왔을 때

1호인줄 알고 살았던 곳이 2호여서

공부와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측의 권유로

2호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일단 공부상 1호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기존에 대항력을 취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