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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양162
매끈한양162

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임차권설정자로부터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이 400만원이 있으면 임차권자에게 지불한 돈이 마무리가 되어 경매를 풀 수 가 있다고 한 상태이고

2. 부동산에 가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400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3. 이 상황에서 계약서에 보증금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4.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배당순위가 달라질까요?

5.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와 법원에 다시 안내를 해야하는건가요?

물론 경매중에 집주인이 돈을 달라는건 불안요소가 있는게 분명한건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위에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사항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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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면, 경매 절차와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와 법원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