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차인이 파산 했습니다. 이에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입주 당시에 근저당을 비롯한 등기부등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받환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임차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후 경매 등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적절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바라는 상황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퇴거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자라면,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경매로 인하여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낙찰되더라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다면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집행 권원을 얻어 경매를 실행하여야 전세보증금을 낙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