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고 가다가 주행중 트럭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자전거(따릉이)를 타고 귀가 중 교차 골목길에서 트럭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장소: 골목길 교차로
• 트럭 진행 방향: 직진
• 제 진행 방향: 교차로에서 통과(직진)
• 사고로 인해 손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멍과 핏줄 손상 발생
• 트럭 운전자 측은 사고 후 무사하며, 현장에서는 양측 모두 주행 중이었습니다.
운전자 측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그쪽에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내일 아침에 접수번호? 카톡이 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할게 있나요?
또한 제가 보상금을 받는 상황인지, 저의 과실이 책정되는것인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측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그쪽에서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내일 아침에 접수번호? 카톡이 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할게 있나요?
: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등을 찍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상대방 과실에 따라 과실분 만큼에 대해 본인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트럭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처리가 되며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트럭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기에 따릉이에 가입된 보험처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신호등 교차로에서 자전거, 트럭 모두 서행을 하면 조심히 운전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히 보상을 해 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가 오면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공제한 후 최종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치료 후에
종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