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꽤활발한리트리버

꽤활발한리트리버

아들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 휴학을 했습니다

오늘 병무청에서 전화가와서 휴학중일때 예비군신고기한14일이 지났다고 고소당할수 있고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낼수도 있고 전과 가록이 남을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한이 하루 지났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휴학을 갑자기 하게됐고

정형외과 진료기록도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예비군 신고 기한이 하루 지났더라도 병무청에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형외과 진단서 등 증빙을 내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하루 지났다고 바로 고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건강사읭 사유라면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 겅감으로 끝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은 드눕니다.

    예비군 담당 부서에 바로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휴학시 자동으로 동대로 전산넘어옵니다. 벌금은 무슨. 말도 안되죠. 그리고 아픈걸로 예비군 일부면제가능합니다. 방침보류라는 제도가있는데 동대가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선별가능하고 최소 연기도 가능합니다

  • 저도 허리아픈 진료기록을 통해서(디스크파열)예비군을 1년 면제? 받은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규정을 알아보시길 바래요. 학생예비군 하는 곳에 알아보면 규정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