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반(정규직) + 8개월(계약직)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4년반 동안 근무 후 올해 7월 1일 부터 8개월 개약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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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1일 하한액 63104원~상한액 66000원입니다. 기간은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