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타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
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기때문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으므로 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구간이 낮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납부한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1년간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50원이고, 매달 10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은 12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은 30원(150원-120원)이 될 것입니다.
반면 5월에 중도퇴사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5월에 미리 납부한 50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미리 납부한 세액은 70원(6월~12월 공제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후 재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은 150원-70원으로 8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 납부한 금액은 동일하나, 중도퇴사지 환급받은 금액만큼 재연말정산 추가납부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