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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나는음악가

진짜로신나는음악가

상가 묵시계약 3개월중 이사 전입신고

지금 사무실을 월세로 쓰고있는데 전입신고를 사무실에 했고 묵시계약중이고 집주인께 나간다고 며칠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이런걸 잘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개월 후에 이사가는게 아니라 한달 후에 이사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월세드리면서 공실로 냅두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오면 넘기려했습니다.

근데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3개월 후에 월세 보증금을 안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한달후에 이사가서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버리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도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데 이미 전입을 다른곳에 해버려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애초에 사무실에는 전입신고를 안하잖아요? 이런것과도 연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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