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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

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


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

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


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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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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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뒷면에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그 자체로 유효한 문서로서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내용을 선해하자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조항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 확인서명이나 도장날인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