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
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
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
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
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뒷면에 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그 자체로 유효한 문서로서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내용을 선해하자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조항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 확인서명이나 도장날인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