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작성할때 확인설명서에 잘못기제되어있는걸 찾았어요 고쳐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확인설명서에 잘못기제되어있는걸 찾았어요 고쳐야 하나요??

너무 형식적으로 설명하는것같아

어떻게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는 꽤 중요한 문서입니다

    지금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서로의 책임을 물을수있는 중요한 척도가 됨니다

    그러니 빨리 고쳐달라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2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확인시 성실 및 정확한 확인 및 설명 미이행시 3개월 자격 정지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 수정해서 새로 교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되지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중개사가 확인, 설명했다는 내용을 남기는 중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던가 다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개사 분께 이야기 드리고 새로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주소 등 주요 사항이라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권리관계와 입지조건 등 거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조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그냥 두는 것보다 바로 정정하게는 게 맞습니다.

    공중사법상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정정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오류는 향후 분쟁시 중요한 책임 소재의 근거가 되므로 잔금전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며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연락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수정된 확인설명서에 다시 서명과 날인 하시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구두로만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수정한 내용과 함께 확인설명서 상의 오류를 사실에 맞게 정정함 이라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