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 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개편 전)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개편 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87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