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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수달84
예가 대비 투찰율을 10%이상 하여 유출하였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찰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안나와서 유찰되는걸로 보여지는데.
유찰이 몇번이상이면 공사비 재검토 또는 재산정 후 재공고 등에 관한 법률은 없나요?
어짜피 10번 공고내도 계속 유찰될텐데
왜 똑같은 공고를 계속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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