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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쿠스쿠스156

붉은쿠스쿠스156

저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능 한가요???

고용보험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전 3조 2교대 하는 인XXX스 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니다..

5년째 한 회사를 다녔는데 이번에 소사장제로 바뀌면서

저희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배 가라고 하는데요..

계열 회사는 3조 2교대도 아니고 2조 2교대 이고...

또 제가 임신 8개월 째라... 옮기기도 뭐하고 해서 퇴직 할까 생각중인데...

문제는 고용보험 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퇴직하게 된다면..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만 가능 한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용...

소사장제로 바뀌지 않았으면 그만 두지 않아도 되고...출산 휴가도 받을 생각 이였는데

ㅠ.ㅠ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세히 잘 적어 주시면 감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신중이시라면 출산휴가를 쓰시는게 어떠실까요??

      출산휴가 3개월간 정상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