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8. 14. 13:36

201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0년 8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관공서 하청업체이고 2년 마다 공개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된 업체(회사명이 바뀌게 됩니다)에 다시 고용승계되어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일을 한지 횟수로 8년 정도 되는데 업체가 5번 바뀌었네요..ㅎ

제가 올연말 까지 하고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020년 7월에 회사가 바뀌었는데

12월에 그만두게되면, 앞에 일한 경력도 모두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님 마지막 바뀐회사로 경력이 인정 되는건지요.

회사이름은 다르지만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거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에 자진퇴사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시는 거라면 회사가 계속 바뀐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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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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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기간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으셨다면,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등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08.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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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

        마지막 근무하던 회사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로 많아지는데 여러 회사 소속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합해서 가입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08.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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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영업양도가 된 경우에 그 기간이전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들이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다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2020. 08.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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