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0년 8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관공서 하청업체이고 2년 마다 공개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된 업체(회사명이 바뀌게 됩니다)에 다시 고용승계되어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일을 한지 횟수로 8년 정도 되는데 업체가 5번 바뀌었네요..ㅎ
제가 올연말 까지 하고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020년 7월에 회사가 바뀌었는데
12월에 그만두게되면, 앞에 일한 경력도 모두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님 마지막 바뀐회사로 경력이 인정 되는건지요.
회사이름은 다르지만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거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