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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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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단위 지점 폐쇄되도 예금자 보호 되는지요?

요즈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10%가 넘는 곳이 30군데가 넘어 지점폐쇄,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폐쇄되어도 예금자 보호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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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이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돌려주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험공사 즉 국가에서 5000만원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금에서 보호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자체적인 기금을 통하여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단위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파산하더라도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인 적용됩니다.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 받지 못하나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지역 단위 조합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라도 중앙회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의 경우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점의 폐점이나 통합에도 불구 예금자보호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