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1세대 가구원이라는게 단순히 같이 살면 가구원에 속한가요?

뭐 하숙같은..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도 1세대 가구원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정말 하나도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와이프의 직계비속까지 포함시켜 같은 주소지면, 같은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어 총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엔 모르는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같이 있다고 해서, 가구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법령에서는 1세대 구성원을

    1. 배우자 (가족관계법령에 따른 혼인한 배우자)

    2.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3. 부양자녀 ( 일반적인 부양하는 자녀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정된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의 부동산 소유자가 직계존속, 비속이라면 그분들도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이렇게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등본상 주소가 따로 되있으면 독립세대로 봅니다

    즉, 모르는 사람집에 들어가도 1세대 가구원이 되는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따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독립세대가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에 의거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산다고 1세대 가구원의 범위에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이,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직계비속(자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집에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가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1세대란 혼인한 배우자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집단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을 하는 단위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 만 30세이상이거나 2)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경우 3)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하숙과 같은 경우에는 하숙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구원의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도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다른주소에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