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어도 별다른장애는 없지만 근로무능력자인 사람은 1인가구로 독립시킬수 있나요

가족이 있지만 근로무능력자인 분이 주변에 있는데 1인가구로 독립시켜서 기초수급도 받는데다가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는데 그건 합법한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독립된 1인 가구인지, 아니면 서류상만 분리한 것인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무능력자인 사람이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서 본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가족이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족이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는데 이를 숨기고 1인 가구 수급자로 인정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실제 생활 실태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는 "가족이 있는데도 1인 가구 수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 생활을 하고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재산이나 실제 거주 상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가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와 소득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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