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병원진료비, 약값청구문의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서 하루 5,000원을 공제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와 약값이 5,100원이면 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와 약값이 5,000원 이하일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통원 치료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하루 5,000원 공제된 후 보상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는 통원 약값 진료 치료비를 합해서 하루 5000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하루에 병원가서 진료받고 약처방받아 약을 구매해서 5000원이 넘으면 5000원 빼고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5천원 공제라 청구해도 나옵니다.
다만 몇천원 안나오는거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의 경우 공제금 5천원이있습니다. 따라서 5천원이 넘는 건의 경우 실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 5100원의 병원비나 약값이 들어갔다면 공제금 5천원을제외한 100원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질병당 하루 통원시 자기부담금이 5천원입니다 (병원비+약제비 포함)
통원시 하루당 보장 한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4월에 가입한 1세대실손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약제비포함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어 5천원 이상이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통원비+약제비 합하여 5천원 공제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통원한도금액은 가입상품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세대의 경우 외래와 약제비 통합으로 5천원을 공제 후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5천원이 넘은 경우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