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9인승이냐 11인승이냐에 따라
승용자동차(9인승) 적용되거나 승합자동차(11인승)로
구분이 되어 자동차세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마 스타렉스의 경우 승합자동차로 적용이 되어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65천원 정도입니다.
반면 카니발 9인승일 경우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30만원 가량 나올 것입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는 CC당 8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