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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직수출일 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게 맞나요?

매월 수출 금액을 작성중인데,

간접수출금액은 영세율계산서금액, 직접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 금액을 보면 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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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외화획득용원재료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영세율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으며, 회계정산 등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