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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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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개편사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새정부에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 공제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대비 공제율이 얼마나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반기부터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할 때 결정되나요? 아니면 수령할 때 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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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근속연수가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 씩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상세사항이 나온것은 아니나, 공약 중 퇴직소득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라는 발언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하반기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