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리쉬 진돗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일상택임보험 합의에 관해 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22일 20시경 목줄을 한채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 가해자 가 오프리쉬, 즉 목줄을 안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도중 저와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진돗개가 달려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던 중 진돗개 가 따라붙어 저에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줄을 댕기고 피하는 과정에서 목줄 손잡이 버클이 터져서 저에 강아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돗개와 저에 강아지가 도망치고 따라붙고 반복하 는 도중 진동 견주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달려가서 진돗개 를 밀고 저희 강아지를 안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이 빨 자국 4개, 왼손에 1개 피해가 생겼고, 말리는 과정에서 4 번정도 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등, 목, 허리 근육이 늘어나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 가 생겼습니다(병원 진료 결과)
우선 일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했고,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은 다친정도에 따라 치료기간등을 고려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일의 지장 초래등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를 할것입니다 정신적인 놀람과 충격등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하여 우선 치료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여러 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 시,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해 적정선에서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증빙 자료 같은 것을 모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비, 상해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요구하시면 되며,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강아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까지)
그 외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와 상처부위에 대한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으시고요.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사소송이라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지라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순순히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적정선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CCTV가 찍힌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