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1분위 상한액으로 표기된 '(87/134만원)'에서 87만원과 134만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87만원은 일반병원기준이고,134만원은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시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1분위 상한액으로 표기된 '(87/134만원)'에서 87만원과 134만원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상기중 87만원은 기본 급여한도액이고, 134만원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상한액을 말합니다.
즉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에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분위의 87만윈은 병원에서 즉시 적용되는 1차 상환액이고 134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연말 정산시 적용하는 최종 상한액입니다. 1차 상한을 넘는 금액은 일단 환자가 부담하지만 연말에 총액이 134만원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병원 단계 상한이 87만원, 최종 부담 상한이 134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