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유유유
유유유

건물 병원으로 용도 변경(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

안녕하세요. 병원급으로 개원을 할 예정인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서 확인해야한 건축법 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들을 확인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