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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꾀꼬리92
착실한꾀꼬리9221.11.22

의료법인이 추가 분사무소(의원)를 개설시 반드시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의료법인이 주소무소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추가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을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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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시에도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등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