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궁금합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찾아봤지만 2018년1,2월달은 분명 2018년이지만 계절로 분류할땐 2017년으로 되나봐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절은 반드시 12개월 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가령 2017년 겨울에는 2018년이지만

    1, 2월이 2017년 겨울에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이에요.

  • 기상청에서는 통상 ‘기상학적 계절’이라는 기준을 사용해 계절을 분류하는데, 이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력 연도와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겨울은 12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1월과 2월이 포함된 겨울은 사실상 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한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2018년 1월과 2월도 기상학적 관점에선 2017년 겨울에 포함되어 통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2018년 데이터지만 계절 기준으로는 2017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랍니다.

    이처럼 연도 구분과 계절 구분이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항상 도움이 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