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이전(과밀억제권역->그외지역)에 따른 소득세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세금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저는 만 31살이며

작년에 2월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서울) 소득이 일체 없었고(통신판매업)

작년 10월에 사업장을 [그외 지역]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추가(서비스업)하였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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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5월에 최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될텐데 제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2)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으니 전 50%만 감면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밀억제권역에 있었을 때에는 2~10월까지며 소득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11~12월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소득은 100% 감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3) 앞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음식점업과 농업을 하려는데 이때 청년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및 소득세 감면받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현재 있는 지역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야하나요?


기존사업자는 최대한 유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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