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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일상 배상 책임을 누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수 때문에 계속 돈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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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며서 임대한 집을 지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각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배관이나 시설 결함은 집주인 책임이 크고, 과실이 없거나 자연적 원인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누수 발생 시 빠르게 보험사에 신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험 가입 여부와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집 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배상보험의 경우 집주인이 굳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주신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을 누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수 때문에 계속 돈 나가네요

    : 이는 누수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 사고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일배책으로,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해당 주택 자체의 배관등의 문제로 발생한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게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헷갈리실만 한데요. 선생님은 비록 세입자이고 집주인이 따로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선생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가입한 보장성보험 특약 안에 분명 가입이 되어 있을꺼에요. 일배책 특약은 실손 다음으로 중요한 특약이라 웬만한 설계사는 넣어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누수사고는 세입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 담보중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타인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세입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수의 책임여부를 가릴 때에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세입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요. 노후된 배관이나 시설자체의 결함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 역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인데 시설자체의 결함이라면 건설주가 책임을 지고 집주인이 이사를 온 것이라면 전주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