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핸즈 샵 창업, 해외수입, 국내 매입할 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컨핸즈/빈티지 샵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의류도 조금 준비하려고 하지만, 시작은 주로 가방이나 목걸이, 지갑, 반지 등의 잡화류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거라서 해외 중고 의류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지 서비스를 연결해 통관 및 세금 지불을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조금 알아본 바로는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만들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은 간이과세자로 납세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품을 한국까지 들여오는데 든 모든 비용(제품 금액, 배송비, 배대지 배송비(사업자통관수수료포함),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매입액에 포함되는지. - 아니라면 '매입액'에는 어떤 항목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 지갑, 시계, 신발, 악세서리(금 포함X)등 잡화류의 관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수입신고를 하거나, 매입액을 증빙하는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국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후르츠패밀리 등)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업상의 이익 창출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매입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지.
초보라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업 확장과 세금 납부를 위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품을 한국까지 들여오는데 든 모든 비용(제품 금액, 배송비, 배대지 배송비(사업자통관수수료포함),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매입액에 포함되는지. - 아니라면 '매입액'에는 어떤 항목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통은 제품 가격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금액), 해외 운송비(국제 배송비), 수입 관련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 통관 수수료 (예: 사업자통관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다만, 판매비용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방, 지갑, 시계, 신발, 악세서리(금 포함X)등 잡화류의 관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 대략적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방(가죽제, 합성소재 포함): 8~13%
지갑: 8~13%
신발(가죽제, 합성소재 포함): 8~13%
시계(손목시계, 전자시계 등): 8%
액세서리(금 제외, 일반 장신구): 8%
수입신고를 하거나, 매입액을 증빙하는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수입신고 시에는 정식 신고라면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통관시에는 이러한 서류가 생략됩니다.
-> 매입액 증빙은 인보이스, 그리고 각종 영수증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후르츠패밀리 등)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업상의 이익 창출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매입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지.
->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하여야되며,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매입증명은 상기 서류들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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