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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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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눈에 끼우는 렌즈는 아무나 팔 수 있나요?

얼마전 렌즈를 샀다가 나갈 일이 거의 없어 안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별로라고 안경 쓴게 낫다고 하여 버릴까 고민중인데 혹시 중고 마켓에서 따로 팔아도 의료법상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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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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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의료법상 해당 렌즈 등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안경사만이 이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중고거래가 금지 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류 물품의 중고거래도 거래가 법으로 제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