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눈에 끼우는 렌즈는 아무나 팔 수 있나요?
얼마전 렌즈를 샀다가 나갈 일이 거의 없어 안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별로라고 안경 쓴게 낫다고 하여 버릴까 고민중인데 혹시 중고 마켓에서 따로 팔아도 의료법상 문제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의료법상 해당 렌즈 등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안경사만이 이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중고거래가 금지 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류 물품의 중고거래도 거래가 법으로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