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
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1번, 즉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에요. 대출 당사자와 돈을 받는 사람이 명확히 일치하므로 나중에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차용증에는 A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으로 2번 방식(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번보다는 채권 회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계좌 소유나 자금 출처, 계약에 관여한 정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보거든요. 만약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A의 요청에 따라 A 아버지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A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A 아버지가 A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질문자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따라서 2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차용증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해요:
1. A가 돈을 빌리는 주된 채무자라는 점.
2. A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A 아버지의 계좌(계좌번호 상세 기재)로 송금된다는 점.
3. 이 돈이 A를 대신해 A 아버지가 B에게 송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
4. 가능하면 A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나 확인서(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령하고 B에게 송금하겠다는 내용)를 함께 받아두는 게 좋다는 점.
3번 방식(A 아버지와 계약서 작성)은 질문자님께서 A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므로, 원래 의도와 달리 채무자가 A가 아닌 A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꺼려지시는 상황이 맞을 거예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돈 자체를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만약 분쟁 다툼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번이며, 2번을 선택한다면 계약서에 제3자 계좌 사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