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
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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