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나온 비용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만약에 실손보험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에서 알아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보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낸 다음 보험사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병원비용을 결제하고, 그에 응당한 영수증이나 진료가 보험사로 입증이 되어야
본인에게 일정부분 공제 하고 지급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약제비를 결제후 영수증과 비급여 부분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처리방법은 문의하신 내용중 후자입니다.
고객님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신후 그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병원비를 지급을 한 후에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실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간소화로 인해 서류 발급 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이후 병원비를 납부하여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청구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팩스, 방문접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다 받으시고 먼저 비용을 지불하신 후에, 차후에 실비보험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다른 돈은 다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후 발생한 진료비용을 가입자가 직접 가입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은 후 질문자님께서 병원비를 납부하신후 병원비 영주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보험사에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의 일정금액(70~100%)를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실손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져 보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를 납부한 이후에 병원, 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을 하면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보험사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한도 내 금액을 송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일 통원 한도고 5만원이라고 할 경우 진료비
5만원 이상이 나와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