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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니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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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어이없게 단속되었습니다

전날밤에 소주한병반정도먹고 새벽2시에자서 오전11시출근 하였는데 음주단속으로 술이깻다 판단해서 운전한건데 0.044가 나와서 정지인줄 알았는데 경찰관들이 과거전력있다고 취소받을 거라네요

2012년경에 음주로 취소경력이 있었고 그다음은 여태 음주라곤한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이상 지났는데도

무조건 취소2년되나요? 벌금은 얼마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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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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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음주 전과가 10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01년 7월 이후에 있었던 경우라면 2회 적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2. 음주 정도가 0.044%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종전 전과가 10년 이내에 범한 것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