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결과에 대한 문의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다가 브레이크의 존재를 전혀 몰라 반환점에서 앞차와 부딪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몰랐습니다. 원래 브레이크가 없는 바이크라 반환점에서는 놀이기구처럼 저절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크를 탈 때 브레이크에 대한 안내 설명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당시에 업체에 말씀드리니 관계자분은 브레이크 사용방법을 항상 안내하며 심지어 안내방송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앞차에 계셨던 한 분이 허리가 좀 아프다고하셔서 병원에 가시겠다고 했고
앞차분들이 먼저 이건 안내를 제대로 안한 업체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며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차분들도 레일바이크를 여러번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 그날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았고 안내방송도 없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업체 쪽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도, 앞차도 업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이 되고
만약 피해자분이 진단서를 더 제출해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때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차(피해자)분은 3만원 정도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위자료로 10~2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레일바이크 업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안내 설명을 하는 cctv자료화면'이 있으며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cctv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이 해가 저문 늦은 저녁이었고 정말 그런 cctv자료가 있는지는 저도 보지 못했으므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안내를 못 들었기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보험회사에 제 상황을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레일바이크업체에서는 보험으로 10만원까지는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100퍼센트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3. 피해자분께서는 3만원 정도의 진단서만 청구했는데 왜 위자료라는 것이 붙는 걸까요? 보험회사측에서 판단해서 추가한 걸까요?
4. 현 상황에서 저에게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답변도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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