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결과에 대한 문의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다가 브레이크의 존재를 전혀 몰라 반환점에서 앞차와 부딪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몰랐습니다. 원래 브레이크가 없는 바이크라 반환점에서는 놀이기구처럼 저절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이크를 탈 때 브레이크에 대한 안내 설명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당시에 업체에 말씀드리니 관계자분은 브레이크 사용방법을 항상 안내하며 심지어 안내방송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앞차에 계셨던 한 분이 허리가 좀 아프다고하셔서 병원에 가시겠다고 했고
앞차분들이 먼저 이건 안내를 제대로 안한 업체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며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차분들도 레일바이크를 여러번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 그날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았고 안내방송도 없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업체 쪽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도, 앞차도 업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10만원까지는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이 되고
만약 피해자분이 진단서를 더 제출해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때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차(피해자)분은 3만원 정도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위자료로 10~2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르면, 레일바이크 업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안내 설명을 하는 cctv자료화면'이 있으며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cctv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이 해가 저문 늦은 저녁이었고 정말 그런 cctv자료가 있는지는 저도 보지 못했으므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안내를 못 들었기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보험회사에 제 상황을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레일바이크업체에서는 보험으로 10만원까지는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100퍼센트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3. 피해자분께서는 3만원 정도의 진단서만 청구했는데 왜 위자료라는 것이 붙는 걸까요? 보험회사측에서 판단해서 추가한 걸까요?
4. 현 상황에서 저에게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답변도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보험회사에 제 상황을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면 결과는 과실비율등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레일바이크업체에서는 보험으로 10만원까지는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100퍼센트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 해당 금액 10만원은 치료비에 대한 금액으로 치료비는 3만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며,
레일바이크업체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고,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파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조사결과 업체의 과실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분께서는 3만원 정도의 진단서만 청구했는데 왜 위자료라는 것이 붙는 걸까요? 보험회사측에서 판단해서 추가한 걸까요?
: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정신적 손해는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외에 통원교통비도 추가로 보상이 됩니다.
4. 현 상황에서 저에게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 현상황에서 보험사와 다툴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이 크지 않아 다투는데 드는 시간, 비용등이 더 클수 있어,
최대한 브레이크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서등으로 증명하시어 본인의 과실을 줄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