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일바이크 사고 관련해서 질뮨합니다
"출발하기 전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가 멈추지 않아 크게 추돌했는데 레일바이크측에선 아무런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계속 발빼고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 레일바이크측에 책임이 있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직원은 한명밖에 없는 상태였고 뒤에서 차가 오는걸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낸 상대측은 외국인이라서 지금 뭘 하지도 못하고 직원은 계속 우리책임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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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정차상태였다면 직원의 관리범위내에 있었다고 보기는바, 기재된 상황이라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정차한 상태였다면 기본적으로 뒷차가 멈추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원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리 주체인 레일 바이크 측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