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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롱이22
선한도롱이22

레일바이크 사고 관련해서 질뮨합니다

"출발하기 전 정차한 상태에서" 뒷차가 멈추지 않아 크게 추돌했는데 레일바이크측에선 아무런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계속 발빼고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 레일바이크측에 책임이 있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직원은 한명밖에 없는 상태였고 뒤에서 차가 오는걸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낸 상대측은 외국인이라서 지금 뭘 하지도 못하고 직원은 계속 우리책임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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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정차상태였다면 직원의 관리범위내에 있었다고 보기는바, 기재된 상황이라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출발 전에 정차한 상태였다면 기본적으로 뒷차가 멈추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원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리 주체인 레일 바이크 측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