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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참매87
은혜로운참매8723.05.29

교통사고 상대 보험시 대물 지급보증 거부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주행중 상대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이 있어 사고 접수가 바로 되었고 양측 보험사에보 대인대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2주가 넘도록 상대 보험사에서 경찰 조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이륜차 대물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지급보증이 안되어 차량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보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로 일을 하지못해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가 타당한지..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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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직접 수리를 한 다음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은 대인 배상과 다르게 민사적인 문제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내 돈으로 수리 후에 받는

    방법이나 자차로 선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 자차 보험이 없기에 경찰 조사가 나왔는데로 불구하고 거부를 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지급보증 거부가 타당한지.. 지급보증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사고이후 양측 보험사에 보험접수가 된 상황에서 님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인은 지불보증이 된 상태이나, 대물이 지불보증이 안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정리한 것이 맞다면, 현재 과실협의가 안되어 지불보증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수리비의 100%를 보상해야 할지, 몇 %를 보상해야 할지, 아직 님 보험사측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님이 지불보증을 원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과실분만큼만 지불보증이 가능하고, 님 과실분만큼은 님이 먼저 지불한후 추가로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현재, 사고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