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합의기간 중 진료보증 끝나면 합의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2월 초 퇴근길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 후 그대로 제 차량을 추돌하였고, 과실은 10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별도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삼성화재)
제 차량(캐스퍼)은 뒷범퍼가 파손되어 대차 및 수리를 진행하였고,
직장인이라 입원은 어려워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3주간은 주 3~4회, 이후에는 주 1~2회 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어깨 및 날개뼈 쪽 근육 통증과 뭉침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ㅜ
4주차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현재 추가 진단서 제출 시점인데
통증은 지속되고 있으나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기름값 등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초기에는 매우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실상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진단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치료비 보증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합의 처리되는 것인지,
또는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상대 보험사 담당자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3.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진행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