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기간 중 진료보증 끝나면 합의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2월 초 퇴근길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 후 그대로 제 차량을 추돌하였고, 과실은 10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별도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삼성화재)

제 차량(캐스퍼)은 뒷범퍼가 파손되어 대차 및 수리를 진행하였고,
직장인이라 입원은 어려워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3주간은 주 3~4회, 이후에는 주 1~2회 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어깨 및 날개뼈 쪽 근육 통증과 뭉침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ㅜ

4주차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현재 추가 진단서 제출 시점인데
통증은 지속되고 있으나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기름값 등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초기에는 매우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실상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진단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치료비 보증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합의 처리되는 것인지,
또는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상대 보험사 담당자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3.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진행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 필요로 인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상해로 인한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나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불보증은 진단서 발급해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신다면 보험사에는 더이상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겁니다.

    2.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가 먼저 전화하고 그 부분은 합의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3. 경상환자의 합의금의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예시) 8,000원*20번 통원=16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향치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의 보상이 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튼,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치료비 보증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합의 처리되는 것인지,
    또는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진단서 제출기간이 만료되면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 동안의 손해액(위자료, 통원교통비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 없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 보험사 담당자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치료를 종료할 예정이라면 먼저 전화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진행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치료기간이 종료된다면 향후치료비에 대해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액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이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 미 제출시 치료는 종료됩니다.

    합의시에도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단순 치료비보증 종료이지 합의금이 없는거 아닙니다.

    추가진단서 제출하시고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담당자 연락이 없더라도

    먼저 연락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긴 치료와 많은 합의금이 가능한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1.치료를 종결하고 합의하시거나 2.치료를 길게 받고 합의금을 조금 받는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