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소형 가전제품만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주택 소유자로서 전자제품과 가구 외에 특별한 고가품이 없습니다.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임시 거주 비용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의 법적 비용까지 커버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낮은 경우라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과 가재도구는 그래도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것은 내재산도 지키지만 남의재산이나 사람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노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가정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정집은 화재시 건물과 가재도구로 구분되어 가입되며, 가구나 가전에 대해서 별도로 가입을 원치 않으신다면 건물에 대해서만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거주비용과 제3자에 대한 화재배상 그리고 화재벌금까지 화재보험의 추가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가정의 화재보험이 의무는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누전, 합선, 과부하, 부주의 등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옆집, 윗집 등 이웃으로 번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상해주기 위해준비하시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소유 물건이 얼마 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배상책임입니다. 화재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가 크다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시나요? 이런생각을 하면 꼭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집의 손해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타인 배상이 더 큰 역할입니다.
벌금이나 합의금같은 법적 비용이라기 보다는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는 보장입니다.
임시 거주비용의 경우 특약 구성에 따라 물론 추가가 가능하고요.
화재보험은 가정집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위험이 낮더라도 주택화재보험은 다양한 보장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화재가 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건물 재건축비, 이웃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등 을 보장받고,
화재보험 자체를 최저보험료로 특별한 고가품이 없으면 저축성 보험료가 대부분으로 채워지고 가입이 될 것입니다.
5년 만기로 가입하시면 만기시에 저축보험료 부분만큼은 돌려받으시니 '위험보험료'만큼만 소멸된다 생각하시면 덜 아까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집에서 불이 나서 윗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댄다면
내 재산이 타서 없어지는것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합니다.
보장 담보들을 어떻게 구성하여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화재보험의 경우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은 우리집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기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손해, 가구나 도구, 집안의 물건, 임시주거 비용,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법률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