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려누내용을 기재한 내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은 후에 그 내용에 맞게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지출 또는 계좌이체를 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자금 지출시 계좌의 메모란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회계 세무 처리에 도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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