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입출금할 때 이체 메모 해놓아야지 세무사님이 일처리할 때 편하실까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 월급, 직원 월급 나갈 때 이체 메모에 대표 급여, 직원 급여라 표시해두면 될까요?
이렇게 해두면 차후에 세무사님이 일처리할 때 좀 더 편한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에 어떤 명목으로 입출금 됐는지 메모해 두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하는데 더욱 정확하게 할수 있으며,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도 절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결산을 진행하면서 외상대 뿐 아니라 통장거래의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에 입출금 내역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신다면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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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제 3자가 업무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내역을 기재해놓으면 업무파악에 훨씬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장 이체내역에 메모해주시면 통장 정리시 세무사 사무실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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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려누내용을 기재한 내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은 후에 그 내용에 맞게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지출 또는 계좌이체를 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자금 지출시 계좌의 메모란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회계 세무 처리에 도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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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요에 간단한 메모를 적어두시면 세무사가 통장 정리를 할 때 편하긴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