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 취업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소 출근을 하려면 한달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달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담당 직원은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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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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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