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2023년 12월29일부터 2024년 6월15일까지 근무를 한후 B사업장에서 2024년 6월29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는데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해야한다고 a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두 사업장 모두 4대 보험가입했었습니다)
가지고있어서 당연히 주려고했는데 현재상황은 이러하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사업장 근무할때 동시에 잠깐 다른곳에서 단기알바 일주일정도했었는데 이때 일주일정도 한거라 4대보험중 고용산재?정도만 든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단기알바했던곳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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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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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문의부탁드립니다.
단기알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사 해당 업체에 일단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