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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멧새41
조신한멧새41

어머니 이혼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하여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서 글 씁니다.

어머니느 재혼하시고 10년넘게 같이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같이 살다가 2015년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람핀 증거는 지금은 다 지워서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기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디로 가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법무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건지 그 집나간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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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바,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된다면 협의이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상대가 이혼할 마음이 없거나 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것은 동거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