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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사마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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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협의이혼 준비서류와 절차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외국인 국제결혼 부부입니다.

현재 협의이혼신청에 합의했고 별거중이며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국제결혼이면서 한국인 배우자는 해외 체류중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중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다른 일방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가 혼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웬만큼 검색을 해봤는데 국제결혼 협의이혼 서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도움 요청합니다.

어떤 싸이트에서는 협의이혼신청서와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부등본과 신분증을 얘기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위 세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부등본)들을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싸이트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위 세가지 서류가 아닌 외국인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 후 1~3개월 후에 법원에 동반 출석하여 최종의사확인 같은 절차가 있다고 봤는데 이때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 귀국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당시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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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신청 장소: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는 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 배우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3.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 종료 후,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4. 이혼신고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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