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후대통령이되면임기가어떻게되나요?

대통령탄핵을당하고 급하게 다음선거를통해대통령을뽑으면

임기가 이전대통령 남은만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5년을채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탄핵 후 대통령이 되면 그 임기는 5년 입니다.

    새 정권으로 교체 되어지는 것 이기에 임기는 5년을 채우게 됩니다.

  • 대통령만 일종의 보궐선거로 뽑혀도 임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이 보궐선거로 뽑히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합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남은 임기만 하는게 아니고요,새로 5년의 임기를 해요,

    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해서 5년의 임기를 합니다.

  • 탄핵 후 당선된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예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므로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시점으로 5년의 임기를 채우게 되는겁니다.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어서, 대선이 치루어지게 된다고 해서 임기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며 임기는 5년이 됩니다. 지난 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모두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