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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쿠스쿠스65
대통령탄핵을당하고 급하게 다음선거를통해대통령을뽑으면
임기가 이전대통령 남은만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5년을채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탄핵 후 대통령이 되면 그 임기는 5년 입니다.
새 정권으로 교체 되어지는 것 이기에 임기는 5년을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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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대통령만 일종의 보궐선거로 뽑혀도 임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이 보궐선거로 뽑히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합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남은 임기만 하는게 아니고요,새로 5년의 임기를 해요,
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해서 5년의 임기를 합니다.
응가가왕응가
탄핵 후 당선된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예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므로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시점으로 5년의 임기를 채우게 되는겁니다.
도롱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어서, 대선이 치루어지게 된다고 해서 임기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며 임기는 5년이 됩니다. 지난 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모두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