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학자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등록금을 제가 먼저내고 자녀가 학자금 받은 것을 다시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것이 혹시 세금관련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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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