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자산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시장 주식과 가상자산 세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ㄴㄷㄴ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설명부탁드리며 앞으로의 흐름예측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더니 금융투자 세금과 코인 세금은 폐기되거나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세금은 2027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이 있고요 연간 매매 차입 5천만 원 초과분만 22%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건 코인이건 개인투자자들이 현재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코인의 경우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있고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은 대응의 영역같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금 제도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간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0%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거래세(0.23%)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매도 시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2025년 1월부터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소 및 장외거래 모두 해당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자면, 정부는 세수 확보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춰 신고 및 세금 부과 체계가 더욱 정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이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과세 공제 금액의 조정이나 단계적 도입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2년 유예되었기에 2027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주식의 경우 주식거래세 외에 일반투자자들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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