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